4명 구속, 14명 불구속…선물 사이트 이름 수시로 변경해 '합법' 위장
<YNAPHOTO path='AKR20180530101700055_01_i.jpg' id='AKR20180530101700055_0101' title='주식 거래' caption='<<연합뉴스TV 캡처>>'/>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900억대 불법 인터넷 선물거래사이트를 운영해 200억이 넘는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김모(56)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한모(44)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2월부터 3년 동안 불법 인터넷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들로부터 약 91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2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개설된 선물사이트는 비타민, 가로수, 상암트레이드 등으로 명칭이 수시로 바뀌었고, 코스피200과 미국 S&P500 등의 선물지수가 연동되는 시스템이었다.
이들은 인터넷 증권방송 BJ를 섭외해 사이트를 '합법'이라고 홍보하며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보내고 설치하도록 했다.
김씨 등은 회원들이 입금받은 돈을 사이버 머니로 환전해주고, 코스피200 등 선물지수 등락을 예측해 배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배팅금의 1.25%를 수수료로 받고, 예측이 빗나갔을 시 발생하는 회원의 손실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모두 220억원을 챙겼다.
이 돈은 매달 사무실 임대로, 서버 운영비, 직원 급여로 지출됐고, 주범 김씨 등은 월급 형태로 500만∼1천만원을 가져갔다.
회원은 1인당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투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 등은 사이트 운영을 위해 영업팀, 정산팀, 관리팀(콜센터), 전문가팀(증권방송 BJ)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이들은 추적이 어려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배팅비 입금은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고수익을 내거나 검찰, 금융감독원, 경찰 직원으로 추정되는 회원들을 블랙리스트로 분류해 사이트 접속을 막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관리된 블랙리스트 수는 4천명에 달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증권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선물거래를 할 경우 현행법상 증거금 3천만원을 계좌에 예치해야 한다는 조건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금 납입 능력이 없는 회원들이 주로 이들이 개설한 사이트에 매력을 느껴 우후죽순 가입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 사용처와 HTS 제작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통한 선물거래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금융감독원과 지속해서 협의해 불법 선물거래사이트를 폐쇄하는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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