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지정요건 해당…등록 신청건 최대한 빨리 심사"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가보훈처는 30일 작년 8월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은 국가유공자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유성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병장은 지난 28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며 "공무 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유공자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가급적 이른 시일내 이 병장이 신청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최대한 빨리 심사할 것"이라며 "보상과 치료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세상에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과 교육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전역한 이 병장은 현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국방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이후에는 국방부가 아닌 보훈처가 치료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하유성 국장은 이 병장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성현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은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와 관련해 "여성 독립운동가는 당시 시대 상황 때문에 대외활동 기록을 남기는데 제약이 있어 수기나 관련자 일기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재정립하고 있다"며 "내년 3·1 운동 100주년을 계기로 (독립유공자를) 대대적으로 포상하면서 소외됐던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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