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요청…"해직 기간 임금·호봉도 인정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결성에 참여해 해직됐던 교사들이 '교육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해달라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교조 가입 때문에 해직된 교사들의 모임인 교육민주화유공자동지회는 30일 입장자료를 내 교육민주화 유공자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정부와 전교조 집행부 등에 요청했다.
전교조는 1989년 5월 28일 결성됐다.
당시 정부는 즉각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2천명에 가까운 관련 교사에게 구속·파면·해임 등 형사처분 및 신분상 불이익 조처를 내렸다. 처벌받은 교사 대부분은 1994년 전교조가 정부의 '선탈퇴 후복직' 방침을 받아들일 때까지 교단에 설 수 없었다.
1999년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전교조는 합법노조가 됐다. 그러나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라는 정부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고 다시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동지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2∼24일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무선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46.7%가 전교조 결성 시 다수의 교사가 해직된 사실을 안다고 답했다.
다만 73.9%는 이들이 복직 때 해직 기간 임금과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고 특별채용 형태로 임용된 점을 몰랐다고 밝혔다. 해직 기간 임금을 보상하고 경력·호봉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9.9%, 경력·호봉만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28.8%였다.
특별법 제정에는 57.1%가 찬성했다.
설문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3.09%포인트였다.
동지회는 "해직교사들에게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허울뿐인 종잇장 하나만 주어졌다"며 "해직 기간을 인정받지 못해 연금을 못 받아 가정이 붕괴한 교사도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정부 집권 초기인 올해 안에 제정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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