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로 돌아간다면 안 했을 것"…장석명 전 비서관 징역 4년 구형
검찰 "정권 수하로서 인권 짓밟은 대표 사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52)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비서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비서관이 수수한 국정원 돈을 건네받아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는 데 사용한 혐의를 받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사건은)공무원이 국민의 공복으로서가 아니라 정권의 수하로서 (인권을)짓밟은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불법을 차단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정 권한을 남용해 정권 유지와 개인의 안위를 위해 국가 안전보장에 써야 할 특활비를 수수하고 국가조직을 동원하는 배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2012년 검찰 수사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뒤 김진모 전 비서관은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장석명 전 비서관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실세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남는 영예를 누렸다"며 "이는 조직적인 은폐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서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 외에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 하기 위해 국정원 신승균 국익전략실장으로부터 특활비 5천만원을 이른바 '관봉'(띠로 묶은 신권) 형태로 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장석명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관봉을 받은 뒤 이를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건네며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비서관은 최후 진술에서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회한을 드러냈다.
그는 "당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살기 어렵게 됐다기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당시에는 실제로 책임질 사람은 따로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이렇게 문제가 돼서 보니 제 생각이 틀렸고, 경솔하고 정확한 판단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여러 사람들께 폐를 끼쳐 뭐라 죄송하다고 말을 드릴 길이 없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다만 김 전 비서관 변호인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5천만원에 대해 "청와대에 대한 국정원의 지원일 뿐 직무 관련성이 없고, 공무원의 업무 연장선상에서 소요되는 자금이므로 대가성도 다른 차원에서 심사돼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장 전 비서관은 "26년 공직생활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부끄럽고 송구하다"며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처신한 데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 전 비서관 변호인도 "관봉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다른 기관의 불법적인 돈이라고 알았을 만한 다른 정황도 없다"며 "돈을 운반한 사실은 맞지만 고의적 인식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8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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