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스닥시장에서 유통주식 물량 부족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품절주'가 이상 급등하는 경우 현재보다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
한국거래소는 30일 단기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주식분산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종목을 '특이종목'군에 추가해 이상 급등 시 단기과열 종목으로 쉽게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분산 기준 미달은 소액주주 수가 200명 미만이거나 소액주주 보유주식 수가 전체 유동주식 수의 20% 미만일 때를 뜻한다.
기존에도 유통주식 수가 부족하거나 30거래일 이상 장기간 거래가 정지됐다가 재개된 종목 등을 특이종목으로 분류해 단기과열종목 지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특이종목 대상을 더 늘린 것이다.
일반적인 단기과열종목 지정은 주가상승률·거래회전율·주가변동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지정절차도 적출→지정예고→지정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특이종목에 해당하면 관련 요건 중에 1개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절차도 지정예고→지정 2단계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최근 나노스[151910]와 에이스침대[003800] 등 주식분산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이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묻지 마' 급등세를 보인 것과 관련이 있다.
발행주식 수 자체가 적거나 소액주주 보유 지분율이 낮아 유통물량이 적은 '품절주'들은 약간의 거래량 변동만으로 주가가 크게 출렁이기 쉽다. 이 때문에 투기세력이 개입할 위험이 높고 뒤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가 큰 손실을 떠안을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영철 코스닥매매제도팀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주식분산이 극히 미미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 시장교란 행위와 무분별한 투자확산 현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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