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공무원에게 선전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13 지방선거 광역의원 후보자 A씨와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후보자의 요구를 받고 선전물을 작성한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C씨(7급)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현직 광역의원인 A씨와 전직 광역의원인 B씨는 C씨에게 정당 경선 심사활동 계획서와 PPT 발표자료, 모바일 연하장, 선거공보물, 의정보고서, 보도자료 등의 기획·작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료를 작성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다.
광주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선거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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