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후 현직판사들 징계 청구할 듯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거래 파문'에 관여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사실상 착수했다.
김 대법원장은 30일 저녁 7시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으로부터 이번 사태 관련자들의 관여 정도를 정리한 자료를 보고받은 후 검토에 들어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자료는 사태 관련자들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개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향후 이들에 대한 징계자료로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은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 중 현직 판사들에 대한 징계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무용 컴퓨터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이규진 부장판사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 출신 두 명의 판사에 대해 징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징계가 청구되면 법관징계위원회가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핵심 관여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해 법원을 떠난 관계로 징계 대상이 아니다. 대신 변호사 징계자료로 활용하도록 징계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건넬 것으로 예상된다.
행위자별 관여 보고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징계자료는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서 누구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도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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