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638FEA6E00000C6052_P2.jpeg' id='PCM20180524008309044' title='수입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PG)' caption=' ' />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미국이 수입 자동차를 상대로 진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해 우리 정부가 대미 '아웃리치'(대외 접촉 활동)와 다른 자동차 수출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미국을 상대로 한 아웃리치는 현지 정치권과 주(州)정부, 협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 상무부 조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주요 인사들을 만나 우리 입장을 설득하는 활동으로, 정부는 232조 철강 조사 때도 아웃리치를 최대한 활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서울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자동차 232조 조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정부가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미 상무부는 이미 이 조항을 적용해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최근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미국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 통상차관보는 엄중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조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미 아웃리치를 추진하는 한편, 주요국과의 공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4일 자동차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 상무관과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캐나다, 일본, 멕시코, 독일, 한국, 영국, 이탈리아 등은 미국에 자동차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다.
blueke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