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태화강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산림청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중구 태화동 태화강변 85만63㎡ 규모로 시민참여, 생태문화, 치유재생, 수변생태, 식물경관, 체험놀이 등 주제별 6종의 정원과 관리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지난 3월 28일부터 태화강변 91만3천270㎡를 지방정원으로 등록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국가정원을 신청하면서는 산림청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하천 법면부와 도로부지 등을 제외했다.
국가정원 지정 절차는 울산시장의 지방정원 등록과 국가정원 신청, 산림청장의 국가정원 지정 순이다.
산림청은 국가정원 지정 신청을 받으면 곧바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에 돌입한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결과를 통지해야 하지만, 보완 과정을 거치면 지정 시기는 한두 달 더 늦어질 수 있다.
태화강 국가정원이 지정되면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에 이어 2호 국가정원이 된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태화강은 울산의 역사성을 고스란히 간직한 문화유기체이자 자연생태 환경이 살아 숨 쉬는 최적의 정원 공간으로, 정원박람회 개최와 정원 인프라 구축 등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통해 태화강 생태자원을 세계화하고, 국내 정원 산업 기반 구축에 기여해 울산 브랜드 가치 상승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끌어낸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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