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법무부, 설치·관리자 신고 접수…위반시 징역·벌금·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환경부는 법무부와 함께 6월 1∼30일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설치·관리자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지하수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자진신고를 받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2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시설관리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구비서류를 포함한 자진 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면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이 면제된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홍경진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본래 상태로 복원이 매우 어려우므로 오염되기 전 깨끗하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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