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적금 상품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르다.
가장 큰 차이가 해지공제다. 이는 보험 상품 특징으로, 설계사 모집수수료 등 계약체결비용을 빼고 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납입 원금에 턱없이 모자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해지공제가 없는 온라인 전용 상품을 고르면 환급률을 높일 수 있다고 31일 소개했다.
삼성생명[032830] '인터넷저축보험 1.8(무배당)', 교보생명 '교보First변액적립보험', 한화생명[088350] 'e연금보험 무배당', 농협생명 '희망동행 NH연금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이런 상품은 주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판매한다"며 "가입 초기에 해지해도 보험료 95∼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해지공제 원인인 계약체결비용과 각종 수수료 등은 실제 적립되는 보험료가 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이기도 하다.
가령 월 20만원을 저축성보험 보험료로 내더라도 실제 적립되는 보험료는 이런 수수료, 사망보장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18만원 정도다. 적립보험료는 통상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금감원은 "이런 비용·수수료 때문에 저축성보험은 은행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상대적으로 환급률이 낮다"며 "장기 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축성보험의 각종 비용·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 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공제금액 공시'에서 볼 수 있다.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혼동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종신보험은 보장성이고 연금보험은 저축성이다. 그런데도 혼동하는 이유는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기능' 때문이다.
연금전환 기능은 종신보험 해지환급금을 연금보험 재원으로 삼는다. 종신보험 가입 7년 이후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을 주기 위한 상품이고, 연금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때 납입 보험료보다 연금액이 적게 마련이다.
저축성보험 비용을 아끼는 방법 중 하나가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이다. 애초 설정한 기본보험료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기본보험료와 마찬가지로 추가납입보험료도 은행 등 자동이체로 납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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