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 보도를 한 인터넷언론사 한강타임즈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민일보, 아주경제, 뉴스프리존 등 다른 인터넷언론사 3곳은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는 한강타임즈의 지난 17일자 '성추행 피해자, "남원시장 후보들 출마 자격이 있나?"' 제하 기사가 충분한 취재나 당사자 반론없이 제보 내용만을 근거로 보도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공정한 보도라고 판단했다.
제주도민일보도 지난 17일 'A 측근 채용 "이 정도일 줄이야"', 'B 최측근 카지노 환치기 연루됐나?' 등 4건의 기사에서 특정 후보자의 관련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측근의 의혹만 보도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심의위는 결론 내렸다.
아주경제는 17일자 '제주도지사 선거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요동 C 모친 '맹지 끼워 넣기' 40억 대박' 기사가, 뉴스프리존은 16일자 'D 경기교육감 민주진보후보, '완전 무상교육' 더불어 '쓰리 삼' 발표' 등 7건의 기사가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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