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발급·제출할 필요 없다

입력 2018-05-31 12:00   수정 2018-05-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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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발급·제출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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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22년까지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전국 확대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환자는 전국 어느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이전에 다니던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를 오는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간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료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직접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의료기관끼리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이렇게 진료정보를 교류하면 의료기관 간에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의 과거 약물 거부반응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약물 사고 같은 오진을 예방하는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할 수 있다. 또 환자가 일일이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상급종합병원급 거점의료기관과 이에 협력하는 병·의원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거점의료기관은 진료정보교류에 필요한 문서저장소를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구축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문서저장소 10곳, 거점의료기관 15곳, 참여의료기관 2천316곳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건강보험 수가와 의료기관 평가를 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 지원을 강화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과 주요 거점의료기관까지 진료정보교류사업이 확대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이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사업 업무 관계자를 격려하고 참여기관 간 협력을 도모하고자 15개 거점의료기관 및 사회보장정보원(사업위탁기관)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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