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 때 꽃다발도…21개월간 업무추진비 862만원 부당 사용
(상주=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전국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는 31일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이충후 상주시의회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상주시지부는 고발장에서 "이 의장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의원 등에게 모두 862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의장이 지난 2월 10만원짜리 한우고기를 시의원 16명에게 보내는 등 설과 추석 명절, 연말에 시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원들 생일 때도 5만원짜리 꽃다발을 선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박호진 공무원노조 상주시지부장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기관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살펴봤다"며 "의장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은 시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을 벗어난 데다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에게 금품을 줄 수 없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고 고발했다"고 했다.
이 의장은 이에 대해 "전례에 따라 설과 추석에 시의원들에게 선물을 준 것일 뿐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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