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처럼" 회삿돈 횡령 버스회사 대표 등 4명 구속기소(종합)

입력 2018-05-31 16:01  

"내 돈처럼" 회삿돈 횡령 버스회사 대표 등 4명 구속기소(종합)
부사장·노조위원장·상무 공모해 1억3천여만원 빼돌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김춘수 부장검사)는 회삿돈 1억3천여만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횡령·배임수재)로 대구 모 버스회사 대표이사 A(59)씨와 전직 부사장 B(50)씨, 정비 상무 C씨(63), 전 노조위원장 D씨(54)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공모해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오래된 버스를 폐차로 팔 때 가격을 수백만원씩 낮춰 적은 뒤 차액을 폐차구입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폐차대금 5천9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버스 회사 근처에서 도로공사를 하는 건설사로부터 공사에 따른 소음 등에 대한 양해한다는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2016년 회사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해 시공사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관계자로부터 해외골프 접대를 받는 등 552만원 상당 향응을 받기도 했다.
또 업무추진비로 개인이 내야할 이자소득세 1천380만원을 대신 냈고, 성과급이나 퇴직금 중 반환되는 돈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와함께 직원들 겨울 점퍼 구입비용이나 직원 휴게소 전자제품 구입 비용도 부풀려 차액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표이사 A씨는 2015년 새 버스를 살 때 보상금 명목으로 받는 캐시백 1천4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챙겼고, 노조위원장 D씨는 2014∼2017년 노조비로 구입한 724만원 상당 상품권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경리직원을 시켜 금고에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개인 경비나 술값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이 소속한 회사는 '근로자 지주회사'로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만큼 회사 수익이 줄어들게 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 지주회사에서 피고인들이 외부견제를 받지 않고 횡령한 금액은 1억3천여만원으로 추산한다"며 "수사를 통해 확인된 비리와 문제점을 대구시에 통보해 준공영제 버스회사에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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