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성추행·몰카 혐의 의무경찰 징역 3년6개월

입력 2018-05-31 15:33  

10대 여성 성추행·몰카 혐의 의무경찰 징역 3년6개월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31일 1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 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A 상경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상경은 지난해 10월 8일 특별 외박을 나와 충주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 여성을 만나 강제추행한 뒤 저항하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6년 강릉의 한 모텔에서 몰래카메라로 피해 여성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상경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 구속기소 했다.
A 상경은 작년 12월 직위 해제된 상태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상경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에 대해서는 "초범이고 성범죄 위험성 평가 척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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