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 지진에 낚시가다 차 빠져?'…차 보험사기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8-05-31 16:05  

'4.5 지진에 낚시가다 차 빠져?'…차 보험사기 40대 집행유예
피고인 "고양이 피하려다 바다에 추락"…법원 "부자연스런 주장"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중고 수입차를 일부러 바다에 빠뜨려 보험금을 타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A(47)씨는 2016년 2월 중고 수입차를 3천430만원에 구매한 뒤, 같은 해 8월 자신과 동거녀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수입차라는 특성이 반영돼 차가 사고로 전손 처리되면 4천8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들인 금액보다 많은 1천400만원가량 많은 보상금을 받는 것이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기기로 했다.
두 사람은 2016년 9월 19일 오후 낚시를 하러 가는 것처럼 꾸민 뒤, 각각 차를 몰고 집을 떠났다. 문제의 수입차는 B씨가 몰았다.
B씨는 오후 11시 30분께 부산시 기장군 해안도로를 운전하다가 핸들을 돌려 차를 바다에 빠뜨렸다.
A씨는 같은 달 22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사고 경위를 의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후 보험회사 신고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A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함께 낚시하기로 하고 B씨를 먼저 출발시켰다"면서 "B씨는 갑자기 튀어나온 고양이를 피하려다가 핸들을 꺾어 차를 바다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따로 낚시를 가는 점이 이상하고, 특히 운전이 미숙한 B씨가 혼자 수입차를 몰고 먼저 출발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무엇보다 사고 당일인 2016년 9월 19일 저녁에는 경주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A씨가 이런 내용의 재난 문자메시지를 확인해놓고 B씨 혼자 낚시를 보냈다는 점이 부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허위로 보험금을 챙기는 범행은 보험회사와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해하는 것이고, 그 고의성에 비춰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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