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항소 포기…검찰 주장 중심으로 진행될 듯
'영재센터 후원 강요' 최순실 조카 장시호는 2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1일 시작된다. 지난 4월 6일 1심 선고 이후 56일 만에 재판이 '2라운드'에 들어간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쟁점과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1심 결과에 대해 검찰만 항소한 상태라 주로 검찰 측의 입증 계획이 소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은 1심 판단은 잘못됐다며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지만, 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국선 변호인 3명을 선정했다.
형사4부는 국정농단 의혹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의 항소심도 맡고 있다. 최씨에 대한 심리는 마무리 단계인 만큼 두 사건은 따로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이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재판도 시차를 두고 열린다.
'친박' 대표 인사인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최순실씨 역시 특활비 수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날 오후 2시엔 삼성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받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2심 판결을 받는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