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기준·제도 재정비해야"

입력 2018-05-31 19:1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기준·제도 재정비해야"
중부지역문화재연구기관협의회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발굴기관 종사자들이 한목소리로 문화재 보호를 위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이른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조사 기준 재설정과 발굴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부지역문화재연구기관협의회와 중부고고학회가 31일 경기 수원 경기문화재단 다산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발굴기관 관계자들은 문화재 유존지역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해 설명했다.
문화재 유존지역은 문화유적분포지도나 지표조사 보고서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거나 발굴 이후 매장문화재가 보존 조치된 지역을 의미한다.
강병학 한양문화재연구원장은 사업지 중 일부만 유존지역에 해당하는 사례를 거론하면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공평하고 타당한 조사기준안 설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현행 문화유적분포지도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개략적 분포 범위와 위치만 표시했고,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았다"며 "국가가 전 국토에서 정밀지표조사를 하면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헌 역사문화재연구원장도 문화유적분포지도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지 면적 3만㎡ 이상일 때만 지표조사를 의무화한 법률을 개정해 유존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개발사업 부지에서 국비로 지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경택 수도문물연구원장은 "서울이 손쓸 사이도 없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많은 곳에서 매장문화재 조사가 누락됐다"고 비판한 뒤 "4대 문 바깥 지역 조사에 대해 세밀하고 효과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sh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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