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어…일부 피의사실은 다툴 여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노조와해 의혹을 받는 박상범(61)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박 전 대표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점, 증거를 인멸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의 경우 법리상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박 전 대표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속칭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를 받는다.
박 전 대표는 '노조활동은 곧 실직'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협력업체 4곳의 기획폐업을 주도하고 그 대가로 협력업체 사장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2014년 조합원 염호석 씨가 노조탄압에 항의하다가 목숨을 끊자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회유하려고 유족에게 회삿돈 6억원을 불법으로 지급하는 데도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노조와해를 전반적으로 기획해 지시한 것으로 의심받는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 등 '윗선'으로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검찰의 시도가 일단 불발하면서 노조와해 의혹의 윗선을 규명하려는 수사에도 다소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모회사인 삼성전자가 '즉시대응팀'을 꾸려 노조와해 공작 지침을 내려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즉시대응팀 관련자들을 연일 불러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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