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결과는 비공개…증선위도 대심제 개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특별감리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됐다.
감리위는 오는 7일 증권선물위원회에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을 구분해 심의 결과를 전달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밀유지 규정을 들어 감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감리위 회의는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에 대해 심의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증선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심의는 지난달 17일과 25일 임시회의에 이어 전날 정례회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두 번째 회의는 금감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이 동시에 출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對審制)로 열렸다.
감리위는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2~2017년 회계 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0호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를 살폈다.
금감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바이오젠사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이 실질적 권리인지와 콜옵션의 실질성이 2013년 이후 변화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한 것은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첫 감리위 논의 직후에는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의지를 시사하는 공시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회계 처리 변경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고서도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리위는 콜옵션 이슈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변경이 2015년 7월에 있었던 삼성물산[028260]·제일모직 합병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도 연관된 것이다.
하지만 감리위원 간에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위는 전날 오후 2시 회의를 시작해 자정이 지난 후에야 논의를 마무리했다.
금융위는 "위원들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으로 구분, 정리해 증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리위 심의 결과는 오는 7일 오전 9시 열리는 증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감리위 심의 결과를 참고해 제재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증선위는 우선 금감원에서 안건 보고를 다시 받은 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감원, 삼정·안진회계법인과 금감원 간의 대심제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증선위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감리위원장인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인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오는 7일 증선위가 대심제로 열리는 만큼 최종 의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증선위도 한차례 논의로 결말을 내기보다는 2~3차례 열릴 가능성이 크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분식회계로 기록된 대우조선해양[042660] 사건의 경우 감리위와 증선위가 세 차례씩 개최됐다.
5억원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면 증선위 의결 후 금융위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을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해임권고, 대표 및 법인 검찰 고발, 과징금 6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