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단체 협상서 결정…의원·치과는 결렬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평균 2.37%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2019년 의료기관별 수가인상률이 병원 2.1%, 한방 3.0%, 약국 3.1%, 조산원 3.7%,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9천758억원으로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인상률은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 인상률(2.28%)보다 높게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 단체와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은 20조8천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협상은 기한인 지난달 31일 자정을 넘겨 이날 오전 3시 30분쯤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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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과 치과의 경우 건보공단이 의원 2.7%, 치과 2.1%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의원과 치과에서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해 아쉽다"면서 "건보 제도 발전을 위한 소통체계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가 인상안은 이날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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