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터미널 사업자 이행보증금 59억 지각 완납(종합2보)

입력 2018-06-01 14:45  

대전 유성터미널 사업자 이행보증금 59억 지각 완납(종합2보)
보증금 16억4천만원 마감 날짜 지키지 못하고 하루 지나서 입금 완료
도시공사 "일부만 납부한 보증금 법적인 효력 따져볼 것"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을 위해 대전도시공사와 사업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이행보증금 일부를 마감 시간을 하루 넘겨 납부했다.
사업 발주처인 도시공사는 사업자가 일부만 입금한 사업이행보증금의 유효성을 두고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1일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유성복합터미널 건설사업 협약 업체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가 사업이행보증금 59억4천만원을 마감 시간을 하루 넘겨 완납했다.
전날 자정까지 43억2천만원만 1차 입금하고, 나머지 16억2천만원은 기한을 넘겨 이날 정오께 완납했다.
사업이행보증금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터미널 토지금액의 10%를 협약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공모지침 당시 제시한 금액이다.
사업 추진의 전제 조건인 사업이행보증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납부하지 못하자, 발주처인 대전도시공사는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지침에는 '사업 협약자가 기한 내에 보증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면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해지한다고 명확하게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대목이다.
도시공사는 마감 시간을 넘겨 납부한 보증금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미납된 사업이행보증금 16억2천만원이 오늘 정오께 모두 들어왔다"며 "전체 중 일부만 들어온 보증금의 효력과 납부기한이 지나 입금된 보증금의 효력에 대한 법률자문을 거쳐 사업 추진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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