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불응한 J(24)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했다고 1일 밝혔다.
J씨는 2016년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J씨는 이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1년여 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지난 4월 붙잡혀 구속됐다.
이에 대구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 J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J씨는 법원의 취소 결정이 내려진 뒤 2차례 상소했고 지난달 31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J씨는 1년가량 수용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준법지원센터 관계자는 "건전하게 생활하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지원하지만 소재 불명 상태로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가려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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