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직원, 회사 화장실에 몰카…대학가도 잇단 소동(종합2보)

입력 2018-06-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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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직원, 회사 화장실에 몰카…대학가도 잇단 소동(종합2보)
교내 음란행위·여자화장실 잠입 등 적발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이효석 기자 = 한 중견기업의 남성 직원이 본사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한 전문대학교에서는 남학생이 건물 안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종합식품기업 '아워홈' 본사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혐의로 이 회사 직원이었던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달 여자화장실에서 몰카가 발견됐고, 자체 조사 결과 설치한 사람이 A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워홈은 지난달 중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회사 측은 "조사 결과 A씨가 몰카를 설치한 것은 사실로 보였지만, 촬영된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워홈 사내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없었는지를 왜 회사가 판단하느냐'며 비판 여론이 일었고, 사측은 뒤늦게 지난달 31일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촬영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돼 실제 고발이 가능한지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는 등 법률검토에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한 "사건 이후 즉시 본사 및 전국 모든 회사 시설을 현장 점검했으며 이후로도 수시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A씨가 이용한 카메라를 제출받아 디지털 정보를 복원할 예정이며,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명지전문대학교 건물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이 학교 1학년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교내 본관 지하 편의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여학생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섰고, 며칠 만에 경찰 수사망에 걸린 B씨는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B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새벽 3시 41분께 동국대학교 법과대 여자화장실에 다른 학교 남자 대학생이 잠입한 사건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동국대 법대와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학생은 당일 여자화장실 칸 안에 2시간가량 숨어있다가 순찰 중이던 학생들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이 남성은 자신을 동국대 학생이라고 주장했지만, 순찰자들이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다른 학교의 학생으로 드러났다.
동국대 법대 비상대책위원회는 "몰래카메라 같은 장비도 없었고, 범죄혐의를 의심할 단서가 없다는 점에서 당시에는 이 남성을 잡아두지 못했다. 미흡하게 대처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후 경찰들과 현장을 수색한 결과 몰카 등의 장비는 없었다"고 밝혔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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