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달래' 명품 인정받았다…지리적표시 권리 확보

입력 2018-06-04 06:00  

'태안달래' 명품 인정받았다…지리적표시 권리 확보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4일 '태안달래'의 지리적 특성과 품질 우수성을 인정해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06호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됐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이에 따라 태안달래영농조합법인 회원은 '태안달래'에 대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권의 배타적 사용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태안달래'는 국내 유일의 해안형 국립공원인 태안해안국립공원의 해풍과 해무, 황토 토질 등 영향으로 맛과 향이 뛰어나며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농관원은 소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표시 등록을 계기로 '태안달래'의 부가가치가 향상되고 농가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꾸준한 홍보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지리적표시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 저변을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지리적표시 관련 정보는 스마트폰 앱 '농식품 안심이'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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