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지난달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청사에서 발견된 지반침하 현상은 시공사가 토사 다짐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3일 법무부는 "침하 지역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확인한 결과 지하에 묻힌 우수관로와 맨홀에서 빗물이 역류할 때마다 토사가 침하해 공극(구멍)이 생긴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건물 외부 도로는 10t짜리 장비로 토사 다짐 작업을 했지만 시공사가 건물 경계면은 큰 장비를 사용하지 못해 작업을 제대로 못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당초 침하현상의 원인으로 인근 아파트 공사장을 의심했지만 "지질조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반이 내려앉은 부위는 보수공사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건물이 안전한지 지속적인 확인을 위해 건물에 계측기를 설치했고 장기적으로 침하가 있는지도 관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청사에서 지난 4월부터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나며 건물 외벽 일대에 접근금지 통제선이 설치됐다.
건물 외벽선을 따라 심한 곳은 30㎝ 이상 지반침하가 발견돼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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