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비만 퇴치를 위한 '설탕세' 부과를 확대하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논의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비전염성 질병 문제를 다루는 WHO 독립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끝으로 탄산음료 제품 등에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멕시코, 프랑스, 영국 등 몇 개 국가는 이미 설탕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해 도입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6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영국은 100㎖당 당분 함유량이 8g 이상이면 ℓ당 24펜스(약 360원), 5∼8g이면 ℓ당 18펜스(약 270원)를 '설탕세'로 제조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WHO는 2016년 10월 비만 인구를 줄이기 위해 각국에 20% 세율의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지만 구속력이 없는 권고였다.
식품업체들은 설탕세가 차별적인 제도이고 음료 속 당분과 비만의 관계도 입증이 안 됐다며 반발하는 반면 보건시민단체들은 WHO가 좀 더 강하게 설탕세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WHO 위원회는 이날 저개발국가,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보건당국이 비전염성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식품 표시·시장규제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론 선에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민감한 설탕세는 격론 끝에 보고서에서 빠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1개국 대표가 참여한 위원회의 보고서는 올해 9월 유엔에 공식 제출된다.
WHO는 독립위원회의 결론일 뿐이라며 비만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설탕세는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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