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 피의자 신분 조사…종손녀 선발 경위 등 추궁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경윤 기자 =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달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달 9일 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회장을 상대로 2015∼2016년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또 종손녀가 선발되는 과정에 윤 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이른바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3건으로, 특혜 입사가 의심되는 3명 중에 윤 회장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
또 검찰은 국민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은행 측이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남성 지원자의 서류전형 점수를 비정상적으로 높여주는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인사 담당자 등을 수사해왔다.
한편 국민은행에서는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된 인사팀장 위로금 모금이 진행되다가 중단됐다.
오모 인사팀장은 지난 3월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오 팀장과 함께 은행 신우회(기독교 단체) 소속인 부서장들이 면회 후 위로금을 걷자고 했다"며 "오해를 부를 수 있어 걷은 돈을 돌려주고 없던 일로 했다"고 말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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