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무임승차에 30배 가산운임·장애인승차권 발급시 신분확인

입력 2018-06-03 07:01   수정 2018-06-03 10:55

KTX 무임승차에 30배 가산운임·장애인승차권 발급시 신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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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무임승차 대책 이달 중 시행 방침
"무임승차자의 테러 등 범죄 방지에는 여전히 미흡" 지적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코레일이 표 없이 KTX 등 열차에 승차하는 얌체 승객을 차단하기 위해 무임승차 적발 시 물리는 부가운임을 정상 요금의 10배에서 30배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3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이같은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최근 수립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코레일은 부정승차 적발자에게 부과하는 부가운임 수준을 현행의 3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현재 정상 요금의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물리고 있는데 이를 최고 30배까지 강화한다.
수도권 전철 등 광역철도의 경우 부정승차자에게 운임의 30배까지 받고 있는데, 이를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전체 열차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례로 토요일인 2일 저녁 KTX 서울→부산 편의 일반석 요금이 5만9천800원인데, 30배가 부가되면 179만4천원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광역철도와 '스케일'이 다르다.
이와 함께 할인승차권을 부정 사용했을 때에는 현재 정상 요금만 받지만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받을 예정이다.
3회 이상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이 적발되면 할인승차권 구매를 제한하고, 정기승차권을 규정을 위반해 사용했을 때 사용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단, 표를 잘못 구입했거나 열차 지연 등으로 인해 열차를 잘못 탄 경우 등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가운임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코레일은 장애인 할인 승차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승차권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연계해 할인 승차권 구매 시 장애인 인증을 받고 표를 발급하는 시스템이 이달 중 구축된다.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악의적인 부가운임 납부 거부자들을 모아 매분기 정기적인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납부 거부자를 코레일 회원에서 제명하고 재가입을 3년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열차 내 기동검표를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검표를 상시화, 전문화한다.
이는 작년 국토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등이 부정승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 의원은 허술한 검표 시스템 때문에 열차가 범죄나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국회에서 집중 지적한 부분은 표가 없는 사람도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열차를 탈 수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열차가 테러에 무방비하다는 점이었다"며 "코레일이 제시한 부정승차자 운임 강화 등 내용만으로는 테러 예방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부정승차자 단속 건수는 평균 26만건이며 징수 금액은 37억원이다.
승차권 미소지는 81.5%, 할인승차권 부정 사용은 4.8%다.
열차별로는 무궁화호가 50.5%로 가장 많고 KTX 31.0%, 새마을호 18.5%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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