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파일' 게시중단 조치에 이재명 측 "사필귀정"

입력 2018-06-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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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파일' 게시중단 조치에 이재명 측 "사필귀정"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측은 2일 자유한국당이 홈페이지에 이 후보의 욕설 음성파일을 공개한 것에 대해 '게시중단' 처분이 내려지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춘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녹취 파일은 법원에 의해 이미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게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내려졌다"며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불법 게시를 강행했고, 결국 타의에 의해 강제 중단 처분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포털사이트에 (해당 파일을) 공개해 혹세무민하고 네거티브로 선거판을 혼탁하게 한 자유한국당은 국민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자숙하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홈피를 모바일 기기로 접속하면 문제의 음성파일 게시물은 확인할 수 없고 그 대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올려놓은 게시중단(임시조치) 안내 글만 확인된다.
해당 글은 '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2항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다른 이용자의 요청으로 게시중단(임시조치) 됐다'고 안내하고 있다.
관련 법 44조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를 규정한다. 1항에는 이용자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고, 2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이 후보는 '이 음성 파일을 선거 끝날 때까지 그냥 놔둘 생각이고 선거가 끝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 선거캠프도, 당 차원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측에 별다른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제3의 다른 이용자가 게시중단을 요청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24일 홈피에 이재명 후보가 형과 형수에게 원색적인 욕을 했던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을 내세운 바 있다.
해당 욕설 파일은 이미 수년 전 SNS 등에 공개돼 일부 언론에 보도됐고, 당시 이 후보 측에서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보도금지 가처분을 내 승소하기도 했다.


gaonnu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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