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는 봄철 이상 저온과 우박 등으로 과수 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많이 늘어나자 피해 정밀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초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등 이상 저온과 서리로 경주, 김천 등 11개 시·군 1천91㏊ 농작물에서 피해가 났다.
사과·배·복숭아 등 과수 826㏊와 감자·참외 등 밭작물 265㏊에서 꽃잎이 말라죽거나 시듦 현상이 나타났다.
이어 지난달 23일부터는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열매가 떨어지는 낙과 피해도 발생했다.
안동·문경·예천·봉화지역 과수원에서는 열매가 노랗게 변하거나 일찍 떨어지는 피해가 속출했다.
조생종 사과 피해가 심하고 복숭아와 자두 등에도 일부 피해가 나타났다.
도는 개화 기간 저온·서리·봄철 잦은 비·일조량 부족 등의 기상여건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
또 지난달 29·30일 소나기를 동반해 내린 우박으로 10개 시·군 392㏊ 농작물에서 피해가 났다.
사과, 복숭아, 자두, 배 등 과수 열매와 깻잎, 고추, 양파 등 채소류 잎에 피해가 집중했다.
작목별로는 사과가 242.2㏊로 피해가 가장 컸고 복숭아 77㏊, 자두 47.3㏊, 배 12㏊ 등이다.
도는 당초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정밀조사를 지난달 말 끝내기로 했으나 낙과와 우박 피해가 이어지자 오는 2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로 했다.
정밀조사가 끝나면 피해농가에는 재해복구비 기준에 따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낙과 피해농가가 종합위험 방식이 아닌 특약 방식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어려워 최근 농식품부에 보상이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피해농가가 복구비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며 "농가는 조사 기간 읍면동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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