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프랑스 여성이 이라크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 바그다드 법원은 3일(현지시간) 반국가단체 가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프랑스 국적의 멜리나 부제디르(27)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부제디르는 작년 여름 이라크의 IS 근거지인 모술에서 체포됐다.
이라크에 밀입국한 혐의로 지난 2월에 징역 7개월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그는 프랑스로의 송환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이라크 당국에 의해 테러조직 가입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네 아이의 엄마인 부제디르는 "IS에 가담하려는 남편의 강압에 못 이겨 이라크에 따라왔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지난달 31일 LCI 방송에 출연해 부제디르가 이라크를 상대로 테러를 자행한 IS 조직원이라면서 그가 이라크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부제디르의 프랑스 내 변호인들은 프랑스 정부가 외무장관의 부적절한 발언 등으로 이라크 사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 정부를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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