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학교 주변 나무관리는 나무병원만 할 수 있다

입력 2018-06-04 09:23  

아파트·학교 주변 나무관리는 나무병원만 할 수 있다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도입…28일부터 시행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아파트단지나 학교, 공원 등 생활권 나무관리를 담당할 나무 의사 제도가 오는 28일부터 도입된다.
4일 산림청에 따르면 그동안 생활권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이 주로 하면서 농약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국민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산림보호법을 개정하고 나무 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했다.

나무 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수목진료는 나무 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이뤄진다.
나무 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안전하게 해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권 녹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나무 의사 제도로 2022년까지 1천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담당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했다.
교육에는 나무 의사·수목치료기술자의 자격 취득, 나무병원 등록 등 산림보호법 주요 개정내용을 안내했다.
이종건 산림보호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나무 의사 제도를 철저히 준비해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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