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지주조합의 문장대 온천 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업 재추진하려면 관광지 지정부터 다시 밟아야"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30년가량 끌어온 속리산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 온천 관광 휴양지 개발지주조합'(이하 지주조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문장대 온천관광지 지정과 조성계획의 효력이 상실됐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판단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주조합이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2년 이내에 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09년 10월 21일 문장대 관광지 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판결을 했다.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1년 10월 22일까지 시행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도 지주조합은 2013년에 이 사업을 재추진했다.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는 현시점에서 어떤 형태의 문장대 온천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지주조합이 문장대 온천개발을 다시 추진하려면 관광지 지정, 사업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특히 개정된 환경 관련 규정에 따라 문장대 일대는 한강 환경오염 총량제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사업 재추진은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구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반려로 지주조합이 문장대 온천개발을 재추진하려면 관광지 지정 등부터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장대 온천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경북도가 1989년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지주조합이 1992년 관광지구로 지정된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종합 온천장과 스파랜드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구상이 알려지자 충북도와 환경단체 등은 하류 지역인 괴산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두 차례 법정 공방이 벌어지는 갈등 끝에 2003년, 2009년 대법원이 충북의 손을 들어줘 일단락되는 듯했다.
하지만 상주 지주조합이 2013년부터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2015년 환경영향평가서를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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