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일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나온 예비후보자 A씨를 돕기 위해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유선전화를 개설토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누나 B씨와 정당 관계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와 당시 기초단체장 입후보 예정자는 수사 의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B씨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선전화 10대를 개설하도록 한 혐의다.
또 착신전환을 해두고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자신의 동생을 지지한다고 답변하도록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도 당내 직속상관인 A씨를 돕기 위해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당원, 지지자 등에게 유선전화 10여대를 개설토록 지시하거나 권유했다.
지난 4월 초 실시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는 책임당원 모바일 투표, 일반 국민 3천명 대상 여론조사, 책임당원 현장투표 절차를 거쳤다.
당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만 사용해 유선전화 착신전환은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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