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투표소 1만4천134곳 확정

입력 2018-06-04 16:15   수정 2018-06-04 16:55

'6·13 지방선거' 투표소 1만4천134곳 확정

대부분 작년 대선 투표소 그대로…948곳은 변경돼 유의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1만4천134곳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때의 투표소를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 투표소의 6.7%에 해당하는 948곳은 위치가 변경돼 유의해야 한다.
변경 사유로는 투표시설 및 접근 불편이 370곳(39.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표구 신설(174곳), 투표구 관할구역 변경(155곳), 근무 및 영업으로 인한 사용 불가(78곳) 순이었다.
선관위는 투표소가 바뀐 곳에는 종전 투표소 입구에 안내 현수막을 걸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선관위는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물을 발송했다.
영내 또는 부대에 근무해 별도로 공보물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31만587명에게도 발송을 완료했다.
선거공보물에는 후보자의 정책·공약과 재산·병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 기록 등이 담겼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장소,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방법 등이 게재돼 있다.
선거공보물은 전국적으로 약 6억4천만 매, 투표안내문은 2천100만 매에 달한다.

<YNAPHOTO path='PYH2018053118250001300_P2.jpg' id='PYH20180531182500013' title='거소자 투표용지 점검하는 세종시선관위' caption='(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31일 오후 세종시선관위 직원들이 6.13 지방선거 거소투표자에게 보낼 투표용지와 봉투 등을 점검하고 있다. 몸이 불편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우편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2018.5.31 <br>cityboy@yna.co.kr'/>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자 8만1천733명에게 거소투표용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하는 것으로,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거소투표 신청을 받았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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