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택시기사들이 사납금을 과도하게 올린 택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민주택시노동조합 경기북부 지역본부 회원 150여명은 4일 오후 의정부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시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사납금을 올린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연되고 있다"며 "의정부시는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행정처분을 시행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의정부 택시 사업장 교섭대표 조합장들이 행정처분에 집단 반발하자, 시는 반발 여파가 두려워 국토부에 재질의하며 행정처분을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납금 인상으로 인한 택시기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사측에 빌붙어 인상안에 합의한 어용 노조의 노사 야합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회사가 신차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 처리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됐다.
시행 한달을 앞둔 지난해 9월, 의정부시 15개 택시 업체의 위임을 받은 11개 업체 노사 측 공동 대표들은 사납금을 3만5천원 인상한다는 교섭안을 통과시켜 택시기사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같은 '꼼수 사납금 인상' 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 열린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교통담당자 간담회'에서 택시업체들이 사납금을 부당하게 올리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달라고 요청했다.
jhch79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