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 계산, 돼지 선물…전북서 선거법 위반 잇따라

입력 2018-06-04 17:47  

음식값 계산, 돼지 선물…전북서 선거법 위반 잇따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을 상대로 특정 시장 후보와 시의원 후보를 소개해주고 음식값을 계산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선거구민 등 6명을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한 뒤 시장·시의원 후보를 소개한 뒤 지지를 부탁하며 21만4천원 상당의 식대를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주군선관위도 지역 단체에 돼지를 선물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후보의 배우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7일 선거구내 모 단체 회장의 요청에 따라 어버이날 행사에 돼지 1마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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