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사장 '부당하게 물러났다'며 MBC 상대 손해배상 청구도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노조 활동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장겸 전 사장 등 MBC 전직 경영진들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장과 안광한 전 사장, 권재홍·백종문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첫 심리를 이날 오후 연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노조 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 배제 등이다.
안 전 사장은 MBC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당시 보도본부장이던 김 전 사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작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전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지난해 3월 10일 백종문 당시 부사장과 함께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이들 센터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사장으로 재임한 기간은 길지 않았으나 안 전 사장 시절부터 핵심 요직을 맡으면서 회사 경영에 관여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안 전 사장과 김 전 사장에게는 2014년 5월께 임원회의에서 본부장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보직 간부들이 탈퇴하도록 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인사 조처하겠다"고 말해 보직 부장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사장은 2015년 5월 승진대상자 선정 심사에서 MBC 제1노조 조합원 5명을 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소된 전직 경영진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전 사장이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서부지법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이 사장 직위에서 부당하게 물러났다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초 MBC 사장에 취임했으나 그해 11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가결돼 물러났다.
검찰은 김 전 사장 등 4명을 지난 1월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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