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운전 중 근육 마비 증세로 위험에 빠진 화물차 운전자를 경찰관이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철원경찰서 동송지구대 소속 윤의영(58) 경위와 노수환(25) 순경 등 2명은 지난 2일 오후 1시 20분께 철원군 철원읍 화지사거리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계도 단속을 하던 중 응급 상황을 직면했다.
당시 윤 경위 등은 왕복 2차선 도로에 순찰차를 정차한 뒤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1t 화물차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차량을 정차하게 한 뒤 이를 계도하려는 순간 운전자의 팔과 목 부위가 경직되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어 사지가 뒤틀리면서 마비 증세까지 보이자 윤 경위 등은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그사이 화물차 운전자는 의식도 점차 희미해졌다. 이에 윤 경위 등은 운전자를 화물차 밖 인도로 옮긴 뒤 4분여간 심폐소생술을 했다.
나중에 신원이 확인된 화물차 운전자 A(58)씨는 평소에도 건강이 좋지 않아 근육 경련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지켜본 인근 주민들도 윤 경위 등을 도와 환자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을 도왔다.
김 순경은 "A씨가 운행 중 아무도 목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육 마비 증세를 보였다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정밀 검사 중인 운전자가 어서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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