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원활한 법률생활 운용에 필요…처벌 목적 정당"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변호사가 사무실 직원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하게 하면 처벌 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변호사 명의대여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변호사 홍모씨 등 2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홍씨는 사무실 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 등을 처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로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홍씨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피한데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자신의 명의를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은 비(非)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막아 변호사 자격 제도를 유지하고 법률생활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운용하려는 것"이라며 변호사 명의대여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의를 이용하게 허락하면 사건 브로커가 다수 변호사의 명의를 이용해 사건을 대거 수임하고 전·현직 법조인이나 수사 관계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대형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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