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터미널 사업자 보증금 지각납부 '유효'

입력 2018-06-05 10:40  

대전 유성터미널 사업자 보증금 지각납부 '유효'
대전도시공사, 10월 터파기 착수…내년 3월 건축공사 시작해 2021년 완공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건설과 관련, 사업자의 보증금 지각납부에 대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은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가 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 기한을 넘겨 완납한 것에 대해 법적 검토를 받은 결과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케이피아이에이치는 당초 본 협약 체결 10일(5월 31일) 이내에 협약이행보증금 59억4천만원을 내야 했지만, 마감 시간을 12시간 넘겨 완납했다.
지난달 31일 자정까지 43억2천만원을 1차 입금한 뒤 나머지 16억2천만원은 기한을 넘겨 1일 정오께 납부했다.
협약이행보증금은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의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터미널 토지 금액의 10%를 협약 체결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공모지침 당시 제시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복수의 법무법인에 협약이행보증금 지각납부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는 자문 절차를 거쳐 '유효' 결정을 내렸다.
협약을 해지하려면 최고(催告)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최고 절차에 앞서 협약이행보증금을 완납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공통된 법적 해석이라고 도시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오는 10월 토지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내년 3월 건축공사를 시작해 2021년까지 터미널을 완공할 계획이다.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은 유성구 구암동 일대 24만4천㎡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로 고속·시외버스 터미널과 BRT 환승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는 터미널 지하 2∼4층에는 주차장을,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터미널을 각각 건립할 예정이다.
지상 2·3층에는 CGV 영화관·삼성전자 판매시설·다이소·교보문고 등을 입점키고, 지상 4∼10층에 오피스텔 798가구가 건립된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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