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4대강 사업 관련 문건 등 국가 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내부 문서를 무단 파기한 혐의(공공기록물법 위반)로 이학수 수자원공사 사장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수공이 1월 4대강 사업 자료 등 내부 문건을 파기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국가기록원과 함께 진상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302건의 문건이 국가 기록물로 관리돼야 하지만 기록물로 등록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기될 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기록물법에 의하면 국가 기록물은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폐기가 결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 사장에 대해 총괄 책임을 물어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부서장 5명은 중징계, 10명은 경징계 조치하도록 수공에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를 받은 부서장들은 영구 기록물로 관리해야 할 4대강 사업 자료를 파기하려 했다.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월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공의 문건 파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국토부의 수사의뢰 내용을 병합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물 관리 등을 철저히 하도록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 지시했다.
앞서 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수공이 4대강 사업 관련 문서 등 4t의 내부 문서를 파기 중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공개했고, 이에 국토부와 국가기록원이 합동 조사를 벌였다.
수공은 "사무실 이전으로 캐비넷에 있던 문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폐기한 것으로, 의도를 갖고 문서를 파기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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