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 300명에 자기계발비 월 40만원 지원

입력 2018-06-06 06:32   수정 2018-06-07 09:48

제주도, 청년 300명에 자기계발비 월 40만원 지원
<YNAPHOTO path='C0A8CA3C0000015776B2B7100003EB1_P2.jpeg' id='PCM20160908005200056' title='제주도청 현판' caption='[촬영 전지혜]' />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 사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위한 자기계발비가 지원된다.
제주도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6일까지 홈페이지(http://www.jeju.go.kr)를 통해 청년 자기계발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제주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의 미취업 청년(만 19세부터 34세까지)에게 월 40만원씩 최대 4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이 원활한 사회 진입을 위해 필요한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도는 올해 300여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나 모바일을 통해 하면 된다. 대학교·대학원 재학생과 휴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및 취업 성공패키지 등 정부사업 참여자, 주 30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도는 구비서류를 토대로 1차 정량적 평가, 2차 정성적 평가를 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대상자에게는 2개월 동안 조건 없이 지원하고, 3∼4개월째는 활동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교육비, 교재 및 도서 구입비, 자격증 취득시험 응시료 등 구직과 연계한 직접적인 항목은 물론 다른 지역 면접·시험 응시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등 간접 항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특급호텔, 상품권 구입,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하면 안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평생교육과 청년정책담당(☎ 064-710-3871∼3)에 문의하면 된다.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작년 제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고용·일자리 관련 1순위 정책으로 자기계발, 구직준비, 사회활동 등을 위한 수당 지급을 꼽았다"며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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