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여교사가 초등생 제자 2명과 성관계"…경찰 수사

입력 2018-06-05 17:21  

"학원 여교사가 초등생 제자 2명과 성관계"…경찰 수사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학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친 초등학생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중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계는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학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북부 지역 한 학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2016년과 2017년 당시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피해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며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 접수 이후 피해자 조사만 마친 상태라 사건 경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며 "피의자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hch79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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