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공약만 부각하는 등 불공정한 보도를 한 인터넷 언론사 2곳(일간 대한뉴스·다경데일리)에 경고, 3곳(에듀뉴스·고령인터넷뉴스·중앙통신뉴스)에는 주의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심의위는 '일간 대한뉴스'와 '다경데일리', '에듀뉴스', '고령인터넷뉴스' 등 인터넷 언론사 4곳이 특정 후보의 선거 관련 행보와 정견, 공약 등만 지속해서 반복 보도해 상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일간 대한뉴스'와 '다경데일리'는 최근 유사한 사유로 심의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공정 보도가 계속돼 각각 경고를 받게 됐다.
'중앙통신뉴스'는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보도하면서 당사자 반론을 싣지 않아 해당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심의위는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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