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지방선거 유세차량의 폭발적인 발전기 수요를 노리고, 무소음 발전기를 대여한 뒤 헐값에 내다 파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박모(39)씨를 구속하고, 손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달 10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전국 곳곳의 발전기 대여업체 9곳으로부터 대당 500만원 상당의 무소음 발전기 15대를 빌린 뒤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반값에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 2∼3일간 발전기를 빌릴 것처럼 대여업체를 속여 범행을 지속했다.
한 피해 업체는 박씨 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범죄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결국 박씨 등은 지난달 24일 안양의 한 대여업체를 찾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박씨는 경찰에서 "선거철을 맞아 (유세 차량 등에서 사용할) 발전기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타인 명의로 가입한 중고 거래 사이트서 장물을 처분한 뒤에 계정을 삭제하기를 반복했으며, 장물 처분 기록을 남겨놓지도 않았다"라며 "이 때문에 장물을 취득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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