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만 영장 신청…운전자보험 2∼3개 가입해 위로금도 챙겨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6년 동안 교통위반 차를 대상으로 150여차례 교통사고를 낸 뒤 억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부부와 딸 등 일가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7일 대구와 경북·경기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과 합의금 명목으로 4억여원을 챙긴 혐의(상습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45)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딸 B(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일가족 3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56차례에 걸쳐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 위로금·보험금과 상대 운전자와 합의금 명먹으로 모두 4억6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구미공단 코오롱공장 사거리에서 맨 앞쪽에 차를 세워 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등이 바뀐 후 뒤늦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입하는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사고를 유발했다.
작년에는 모 마트 주차장에서 걸어가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몸을 부딪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며 합의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고의 교통사고 유형은 황색 신호 때 급정거로 추돌사고 유도, 꼬리물기 차량 충격, 중앙선 침범 차량 충격, 음주차량 충격 등 다양하다.
이들은 사고 때마다 보험사로부터 대인·대물 보험금 외에 70만∼10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고 운전자보험에도 2∼3개씩 가입해 사고 건당 10만∼20만원의 위로금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보험설계사 출신인 아내와 재혼한 이후 범행을 시작해 A씨 단독 77건, 부부 공동 70건, 부녀 공동 2건, 3명 공동 7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6년간 이들의 교통사고가 너무 많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 김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택시·트럭 기사 출신인 A씨가 무사고 운전을 하다 2012년부터 갑자기 교통사고 피해가 난 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이들의 보험사기 행각을 밝혀냈다. 이외에 3건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김명원 김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좀 이상했다'고 진술했다"며 "보험사기 범죄는 모든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하게 조사해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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