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 등 앱마켓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입력 2018-06-07 16:46  

방통위, 구글·애플 등 앱마켓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올해부터 평가등급 공개…개인정보 보호·모바일 결제 중점 평가

(과천=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구글·애플 등 국내에서 앱 마켓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앱마켓 분야 평가 대상 업체는 구글플레이·애플 앱스토어·원스토어·삼성갤럭시앱스 등 앱 등록 수 기준 상위 4곳이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보호 및 모바일 앱 결제 관련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지난해 시범평가 대상에 포함됐지만, 점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 같은 경우 작년에 시범평가를 했지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이 불성실한 경우 이용자 대상 전화 만족도 조사나 심층 면접 등 형태로 평가방법을 좀 더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털 사업자는 네이버·카카오·구글·SK컴즈 등 4개사가 평가 대상이다. 올해는 온라인광고 관련 이용자 불편사항, 불법 정보 및 타인의 권리침해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개선노력 등 평가항목이 신설됐다.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법규나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실적뿐만 아니라 이용자 불편을 야기한 통신장애·불법 텔레마케팅(TM) 관련 사항도 평가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노령층·청소년 등 정보 취약 계층의 권리 보장 및 피해예방 노력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평가 후 모든 사업자의 등급을 공개하고, 우수 사업자에 대해선 표창 및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2∼4분기에 재난방송 미실시 건이 있는 11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7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곧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 딜라이브·딜라이브서초케이블TV에 대해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저가 상품에 편성하고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제작을 확대하는 등 권고사항을 다는 조건으로 재허가에 동의했다.
ljungber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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